옥시법?살생물제법?박나래 향초 사건

by 어푸 posted Jun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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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져나 향초를 판매하거나 선물을 하는 것이 법 위반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한데 혹시라도 집에서 칙접만든 수제라도 인증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위반 사항이니 믿을만한 사람에게만 선물해야하겠다.

지난 3월달 박나래 향초로 다량의 뉴스가 나왔는데 작년 11월에 mbc 나혼자산다 에서 박나래의 팬미팅과 지인에게 준 맥주 향초가 환경부에 민원재기되어 행정지도로 팬과 지인들에게 되돌려받는 진풍경을 자아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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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위반이다.
살생물제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은 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된 이른바 ‘옥시법'의 하나로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 중 박나래에게 적용된 부분은 제9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제35조 판매금지 등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18만원 정도 비용이들고 대행업체에 맡기면 30만원 정도가 든다고하니 판매자나 취미로 만드는 일반인들은 주의해야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