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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정치 용어들은 어려운지 몰겠다.

직장동료가 부의가 몬 뜻이냐길래 초상나면 비용으로 도움주기 위한 것을 말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선거법 부의가 뭐냐하더라.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나?하며 검색을 초록창에 해보았다.

Screenshot_20191127-160153_NAVER.jpg

''논의하기 위해 붙이다'' 라는 소리라고한다.

Screenshot_20191127-155239_NAVER.jpg

''황교안 6일째 단식 중이라는데 이러다 초상으로 '부의금'내야하는거 아니냐?'' 와는 엄연히 다른 말이다라는 것이다.

정치용어 좀 쉽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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